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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력개발, 스타트업 갑질 논란…소송전 장기화

  • M&A계 작은거인 아이엔지스토리vs 대성학력개발
  • "대성, 코로나로 매출 줄자 1억원 정가 변동 통보"
  • 계약 잠정 중단했더니 2억원 위약벌 소송 제기
  • 아이엔지스토리 항소심 접수…소송 장기화 국면
  • 등록 2024-03-28 오후 5:17:21
  • 수정 2024-03-28 오후 5:17:21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8일 17시 1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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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스터디카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회사들과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온 A사. 해당 기업은 지난 2019년 공급계약을 맺은 B사와 계약을 이행해오다가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B사가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1억원 이상을 올리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2억원의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다.

해묵은 소송전을 진행 중인 작심 스터디카페 운영사 ‘아이엔지스토리’와 대성학원의 관계사이자 국내 1위 모의고사·고등 참고서 출판사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이야기다. 스터디카페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인 아이엔지스토리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TB네트워크, 알펜루트자산운용,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곳으로, 올해에만 식음료(F&B) 및 뷰티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며 인수·합병(M&A) 시장 내 작은 거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아이엔지스토리 항소…소송 장기화 국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대성학력개발연구소를 상대로 항소심을 접수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고등교육 모의고사를 만드는 회사다.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약 5년 전인 2019년으로 되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아이엔지스토리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지류 모의고사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그로부터 최초 3년간 관련 거래를 이행했으나 마지막 계약연도인 2022년 대성 측이 모의고사 공급 단가를 돌연 약 42%(1억원 이상) 올리면서 갈등에 봉착했다. 수치로 따지면 매년 2억원의 매입금을 내던 아이엔지스토리가 3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

연간 3만부 가량의 모의고사를 구매하던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러한 돌발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문 물량을 늘리는 식의 추가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는 약 42%의 상승안을 고집했고,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양측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공급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손해와 상관없이 물어내는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엔지스토리 측은 법정에서 “모의고사 공급에 앞서 가격 협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신청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상식 밖의 가격 인상이 기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악용 사례…일방적 통보 유감

법조계에선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나, 일방적인 공급 단가 상향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급 단가 상향 규모와 위약벌 규모 또한 기존 대비 과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엔지스토리 측이 애초 ‘정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중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정가 변동의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스타트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이엔지스토리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자체가 어려운 대기업이었고, 계약 불이행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며 “특히 대성 측에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단가를 크게 올릴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가를 42%나 올려버리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로, 불공정 거래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할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대성 측이 돌연 단가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지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모의고사 경쟁력도 동시 떨어졌다”며 “고객들이 지류 모의고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자 이를 협력사를 통해 메우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타트업을 향한 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측은 모의고사 공급 단가 상향 근거 등에 대한 이데일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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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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