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나신평 “메리츠금융, 지배구조 변경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 화재·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 변경
  • “신용도 영향 제한적…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 자회사 지배력 강화에 배당금 효율적 활용 가능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살펴야
  • 등록 2022-11-22 오후 4:54:55
  • 수정 2022-11-22 오후 4:54:5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메리츠금융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주식교환을 통한 자회사 지배구조 변경은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은행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자회사 배당금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다”고 진단했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지난 21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000060)메리츠증권(008560)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공시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지분은 59.5%, 메리츠증권 지분은 53.4%다. 포괄적 교환이 완료되면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지주의 100% 자회사로 각각 편입된다.

주식 교환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주식을 메리츠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메리츠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주를 교환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메리츠증권 보통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0.1607327주를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절차상 금융위원회 승인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주식 교환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100%)로 편입될 예정이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신평은 “이번 주식교환은 금융그룹 내에서의 지배구조 변경인 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할 경우 자금유출 규모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공시일 기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에 대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은 각각 59.5%, 53.4%로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 시 외부주주에 대한 계열외 자금유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주식 교환 이후에는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정책 방향 설정(회사 공시에 의하면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50%로 유지해 중단기적으로는 사외유출 부담 확대)을 통해 이익의 금융그룹 내 유보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투자 여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나신평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매수청구가격은 지주 2만5636원, 증권 4109원, 보험 3만2793원)가 메리츠금융지주 2000억원, 메리츠증권 2500억원, 메리츠화재 4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향후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대해 지켜볼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그룹 전반의 사업과 재무구조 변화, 메리츠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신평은 또 “메리츠증권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과정에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거나 향후 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 및 재무위험 변화 등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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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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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메리츠금융, 지배구조 변경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 화재·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 변경
  • “신용도 영향 제한적…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 자회사 지배력 강화에 배당금 효율적 활용 가능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살펴야
  • 등록 2022-11-22 오후 4:54:55
  • 수정 2022-11-22 오후 4:54:5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메리츠금융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주식교환을 통한 자회사 지배구조 변경은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은행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자회사 배당금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다”고 진단했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지난 21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000060)메리츠증권(008560)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공시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지분은 59.5%, 메리츠증권 지분은 53.4%다. 포괄적 교환이 완료되면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지주의 100% 자회사로 각각 편입된다.

주식 교환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주식을 메리츠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메리츠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주를 교환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메리츠증권 보통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0.1607327주를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절차상 금융위원회 승인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주식 교환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100%)로 편입될 예정이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신평은 “이번 주식교환은 금융그룹 내에서의 지배구조 변경인 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할 경우 자금유출 규모에 대응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공시일 기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에 대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은 각각 59.5%, 53.4%로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 시 외부주주에 대한 계열외 자금유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주식 교환 이후에는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정책 방향 설정(회사 공시에 의하면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을 50%로 유지해 중단기적으로는 사외유출 부담 확대)을 통해 이익의 금융그룹 내 유보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투자 여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나신평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매수청구가격은 지주 2만5636원, 증권 4109원, 보험 3만2793원)가 메리츠금융지주 2000억원, 메리츠증권 2500억원, 메리츠화재 4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향후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대해 지켜볼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그룹 전반의 사업과 재무구조 변화, 메리츠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신평은 또 “메리츠증권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과정에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거나 향후 금융그룹의 사업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 및 재무위험 변화 등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