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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D-3…‘민희진 해임’ 임시주총 쟁점은

  • [마켓인]
  • 10일 이사회 개최…임시주총 이달말 예고
  • 하이브, 임시주총서 민희진 해임 시도할듯
  • 주주간계약 공방 여전…법원 판단도 주목
  • 등록 2024-05-07 오후 4:22:07
  • 수정 2024-05-07 오후 10:50:1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7일 16시 2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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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내홍’의 분수령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달 내로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된다면 임시주총 개최일은 15일 후가 유력하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임시주총 개최 예정일 2주(14일)간 전에 각 주주들에게 소집을 통지해야해서다. 이 경우 어도어 임시주총은 이르면 27일 개최가 유력하다. 어도어 측이 예고한 ‘5월 말까지 임시주총 개최’와도 부합한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이어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와 경영진의 해임을 진행할 수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권을 발동했고, 1~2개월 내에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계획 중인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지난달 25일 두 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표이사 전속계약 해지권한 등 쟁점 여전

이달 들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민 대표의 대표이사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일 “민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뉴진스는 이사회나 하이브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선에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때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하나 뿐이기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올해 1월 민 대표와 이사진 간 대화에서 나온 ‘어도어 빈껍데기설’의 근거로 거론됐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했다.

풋옵션 배수와 경업금지 관련해서도 하이브와 민 대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 협상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대표는 이는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성공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민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양측이 협상을 통해 극적인 화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 이후 하이브 시가총액은 1조2000억원 가량 증발했다. 연초 이후 주가는 15.32%나 하락한 상태다. 갈등 과정에서 하이브 내 여러 레이블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거론되며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하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하이브와 소속 가수 모두가 피해를 입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선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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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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