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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대출 주로 증권사 신탁에 담겼다…회수 어쩌나

  • [레고랜드 ABCP 미상환 파장]
  • 레고랜드 대출 ABCP 주로 신탁계정 통해 투자
  • “주요 대형사 비롯 중소형사 예닐곱 곳서 사들여”
  • 중도개발 법원 회생 신청에 자금 회수 불투명
  • PF·ABCP 확약물 사라져…“채권시장 충격 우려”
  • 등록 2022-10-05 오후 2:07:52
  • 수정 2022-10-05 오후 3:00:27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5일 14시 0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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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상환에 실패하면서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중도개발이 빌린 대출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주요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상환 의무를 넘겨받게 된 강원도 측이 강원중도개발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들 증권사의 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량이지만 일부 리테일로 팔린 부분도 있어 개인투자자 피해도 예상된다.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이뤄진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주요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과 랩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대출금리 4.8%에 2050억원 규모로 ABCP를 발행한 바 있다. BNK투자증권이 ABCP 발행 주관사로 SPC의 자산관리자다. 당시 강원도는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EOD) 등의 사유 발생 시 ABCP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유동화 SPC에 대한 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요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을 통해 ABCP를 사들였고 일부는 랩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시장에서 전해지는 곳만 예닐곱 곳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의무조기상환일인 지난 8월 29일까지 대출약정상 대출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아 SPC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금 지급 의무 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레고랜드 개발사업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금 지급일에 지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원도에게 통지한 바 있다. 유동화 SPC는 같은 내용의 이행 통지를 9월 28일에도 했다.

이후 대출채권의 만기일(2022년 9월 29일)이 도래했으나 해당 일자까지 대출원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대출약정상 EOD가 발생해 SPC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에게 EOD를 통지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하지만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ABCP에 대한 차환 발행을 포기하기로 했다. 결국 관련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의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고 회생 신청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전해지는 주요 증권사 외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며 “증권사 신탁과 랩 계정은 대부분 기관투자가 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리테일 비중이 적지만 리테일로 판매한 규모도 일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시장에서 PF와 ABCP 매입약정이나 확약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레고랜드발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세찬 NICE신용평가 SF평가본부장은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절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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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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